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중인 유가공품 692건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는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이 폐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5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했다.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의 영양성분 함량도 함께 검사했다.
점검 대상 852곳 가운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6곳이었다. 위반 유형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작업 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지방정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을 진행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일부 제품의 미생물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식약처가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 가운데 우유 제품 1개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발효유 1개와 농후발효유 1개에서도 각각 대장균군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한 3개 제품을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품 변질과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커지는 여름철에 유가공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우유와 발효유 등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인 데다 분유의 경우 영유아가 섭취하는 만큼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와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분유 생산업체를 별도로 확인하고 영양성분까지 검사해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축산물과 유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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