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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메디톡스, 대웅제약에 5000억 손배 청구…'보톡스 전쟁' 다시 커졌다

안서희 기자 2026-09-03 16:20:22

2017년 국내 소송으로 시작…美 ITC 분쟁 거쳐 국내 항소심으로

1심서 대웅에 400억 지급 판결…메디톡스, 추가 손해 반영해 청구액 상향

메디톡스 전경.[사진=메디톡스]

[경제일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제조기술 분쟁의 손해배상 규모가 5000억원으로 커졌다. 메디톡스가 기존 500억원이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항소심에서 10배로 늘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웅제약 측 공시 기준으로는 지주사 대웅에 대한 10억원 청구까지 포함해 총 청구금액이 5001억원이다. 다만 이는 메디톡스가 법원에 요구한 금액으로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다. 

이번 증액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침해제품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등이 반영됐다. 메디톡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당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에 자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이 사용됐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주장이었다.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과 별도로 미국에서도 대웅제약과 법적 분쟁을 벌였다. 2019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메디톡스·앨러간과 에볼루스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측에 합의금과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2023년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해당 균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40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균주의 출처와 제조공정 정보 등을 놓고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균주 감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도 소송을 장기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항소심의 쟁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침해제품의 판매량과 매출이 추가로 확인된 데다 법률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커야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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