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유종별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의 적용 기간을 2개월 늘리면서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유류세 인하가 이어진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낮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했다. 원유 가격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유류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유류세를 낮춘 상태를 유지해 소비자와 운송업계 등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을 11월 말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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