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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횡령·배임 고발당한 신동국 회장, 한미 전직 임원들 무고로 맞고소

안서희 기자 2026-09-22 15:58:22

전직 임원들 "회사 자금 사적 유용" 주장…신 회장 측 "정상적 경영 활동"

한미약품 본사 전경.[사진=한미약품]

[경제일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자신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양정밀의 외부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1일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전직 임원들이 신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지 약 열흘 만이다.

앞서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신 회장과 장남 신유섭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양정밀과 관계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회사 자금과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들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형태로 인출한 뒤 결산기에 상환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24~2025년에도 약 444억원을 같은 방식으로 인출해 한미사이언스 주식 취득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양정밀이 2020년 금융자산 매각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약 1130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점과 계열사 자금 및 담보를 활용한 거래, 특정 업체를 통한 설비투자·원재료 매입 거래 등도 문제로 제시했다.

신 회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양정밀과의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거래이며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배당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맞고소에서 신 회장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전직 임원들이 공개된 외부감사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횡령·배임 혐의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특히 ‘신 회장이 시설투자자금을 돌려받아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의 고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해당 거래로 한양정밀이나 회사 채권자, 임직원 등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개된 회계자료에 나타난 금전거래와 배당, 계열사 간 거래를 형식만으로 판단해 범죄 혐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이 언론에 전달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신 회장 측은 고발 당사자들이 고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신 회장과 한양정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고 혐의 고소와 별도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공개된 감사보고서와 관련 회계자료를 임의로 해석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뒤 이를 언론에 전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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