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과정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 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노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절차적 과정에 대해 대법원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법관 제청은 사법 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뜻이지만, 확인해 봤더니 다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법으로 돼 있고, 출석하지 않을 때 처벌조항까지 있다"며 "오늘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최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사실 임명권이 최종적인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과 권력이 크다고 봐야 하고, 제청권은 임명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제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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