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당내에선 정책 신뢰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번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지만 결국 유예 방침으로 결정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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