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특검 與주도로 또 연장…정국 대치 격화

권석림 기자 2026-07-15 16:14:1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종합 특검이 지난 2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세 번째 연장을 추진하게 되면서 앞으로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애초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 특검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 특검은 세 번째 연장 기간 기존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 외에도 특검의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규모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에 참여한 인력이 재판 과정까지 맡도록 해 사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종합 특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기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 해당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종합 특검이 요청하면 기존 특검은 사건 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 기록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해 수사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임원 자격 나이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특검 연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세 번째 수사 기간 연장과 조직 확대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절차적 문제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