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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前 회장 부인,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관계 정리 끝까지 갈 것"

김아령 기자 2026-09-03 17:14:29
2004년 조카서 양자로 입적…2018년 LG그룹 회장 오른 구광모 민법 905조 근거로 파양 청구…법원 기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아 상속재산 소송은 항소심 진행…4일 서울고법 첫 변론준비기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경제일보]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여사는 판결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구광모 회장의 양어머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그룹 승계를 위해 지난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김 여사 측과 구광모 회장 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상속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 2월 상속소송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그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여사 측은 이에 항소했으며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는 이날 별도로 진행된 파양소송 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패소 판결이 나오자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선고 후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민법 제905조 2항에 근거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원고(김 여사)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양소송에서는 김 여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김 여사 측이 파양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