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업의 경영권이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까지 쟁의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3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최근 산업계 현안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성과급을 직접 연동할 경우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떼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급을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을 협의하는 것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신설과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화가 실제로 구체화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발표만으로 향후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치전환 기준,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 대상이다.
사업 매각이나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해당 부분은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유지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안을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쟁의권을 부여하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를 내리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자율교섭은 최대한 존중하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멕시코선 불만족·카자흐선 반복 위반…신한은행 해외법인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55404937465_388_136.jpg)
![[단독] 현대차 美메타플랜트 또 수질 리스크…고pH 물 의도적 방류 민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35055517892_388_136.png)


![[단독] 美 OSHA,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 DTS 안전·보건 동시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082334875982_388_136.png)
![[경제일보] 부산은행서 뿌리내린 BNK… 195조 자산 종합금융그룹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04952194594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