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을 인지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12일 전국 각 지점에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준법감시인 명의로 보냈다.
신한은행은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 A씨를 신고하는 법적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3억원 미만이면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손실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횡령 사고를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자체 적발해 감사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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