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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김아령 기자 2026-04-07 08:57: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 행사에서 로보라이드가 시범 주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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