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과 TV홈쇼핑 업계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TV 시청 감소와 송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과거 성장기에 설계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다만 방송법 개정으로 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중단은 피했다.
업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계기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T커머스는 △중소기업 제품 70% 의무 편성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편성 규제 △생방송 금지 등 다수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와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는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율 조정과 생방송 허용 등 영업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V홈쇼핑 역시 역성장 국면 속에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TV홈쇼핑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인 송출 수수료를 통해 방송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매출 대비 70%를 웃도는 수준으로 홈쇼핑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과 중소 채널 사업자의 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별도 법령으로 존재함에도 재승인 심사에 중복 반영되면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콘텐츠 투자 대신 규제 대응에 자원이 소모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의무 편성 비율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부도 규제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관계 당국은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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