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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서 8533억원 추징 통보…"이중과세 해당"

우용하 기자 2026-06-23 09:20:07

2006~2019년 사우디 EPC 프로젝트 관련

현지 불복·상호합의절차 등 대응 예고

DL이앤씨 마곡 원그로브 사옥 [사진=DL이앤씨]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다만 회사는 과세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까지 포함됐고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사우디가 과세하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인 자카트·조세·관세청으로부터 8533억7792만원의 추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DL이앤씨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다.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이 국내에서 수행된 설계와 조달 용역도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보고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사 소속 인력이 국내에서 진행한 업무인 만큼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DL이앤씨의 입장이다.
 
이중과세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같은 소득에 대해 사우디에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0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통지에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2006~2015년 사업연도까지 포함됐다.
 
과세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우디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기준, 고정사업장 인정 판단 근거, 한국과 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 배분 방식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돼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DL이앤씨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이번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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