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경제일보]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의약품을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이 주문한 뒤 일부를 빼돌려 피부미용 등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불법 유통해 약 1억6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범죄수익 7000만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판촉영업자로 확인됐다. A씨는 202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도매상에 발주한 뒤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전문의약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는 거래처 병원에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빼돌려 판매했다. A씨가 불법 판매한 전문의약품은 이른바 ‘백옥주사’와 ‘신데렐라주사’로 알려진 주사제 등을 포함해 100여 종에 달했다.
판매 과정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용됐다. 식약처는 여성 미용 및 간호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구매자 156명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은 택배나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전체 불법 판매 규모는 약 1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구매자들은 주로 피부미용과 항산화 등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운동 과정에서의 각성 효과나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의약품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본래 허가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 판매된 일부 전문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이나 내이성 난청 등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이었다.
전문의약품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투여 여부와 용량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에 따른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 의약품 판매뿐 아니라 판매업자가 정상적인 유통 절차를 악용해 의약품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A씨가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도매상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발주한 뒤 일부를 외부에 판매한 것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불법 판매로 발생한 범죄수익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임의로 거래·사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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