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에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를 합하면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 431건의 49.9%를 차지했다.
다만 접수된 신고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138건 가운데 59건이 조사 결과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고 41건은 신고가 취하됐다. 나머지 37건은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77건 가운데 31건이 '위반 없음', 16건이 취하, 29건이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기타' 사유로 종결된 사례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처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발 접수로 진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 모두 물류·배송 업무 특성상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형태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