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8월 은행 연체율 0.69%로 상승…중소기업대출 1.00% 기록

방예준 기자 2026-10-23 08:32:33

전월 대비 0.06%p 올라…기업대출 0.86%·가계대출 0.45%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중심 연체율 상승…금감원, 부실채권 관리 강화

서울 용산구의 시중은행 ATM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하며 0.69%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취약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말(0.63%) 대비 0.06%p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0.61%)과 비교하면 0.08%포인트(p) 높아졌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0.56%에서 7월 말 0.63%로 상승한 데 이어 8월 말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 말(0.78%)보다 0.08%p 올랐다. 전년 동월 말(0.73%) 대비로는 0.13%p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39%로 전월 말(0.36%) 대비 0.03%p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0.15%)보다는 0.24%p 높아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0.91%에서 1.00%로 0.09%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89%)과 비교하면 0.11%p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1.10%로 전월 말(1.00%) 대비 0.10%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77%에서 0.86%로 0.09%p 높아졌다. 전년 동월 말과 비교하면 각각 0.13%p, 0.08%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0.42%)보다 0.03%p 올랐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0.45%)과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 말(0.29%) 대비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91%로 전월 말(0.84%)보다 0.07%p 높아졌다.

연체채권 발생액은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정리 규모를 웃돌았다. 지난 8월 신규 연체채권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3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신규 발생액에서 정리액을 뺀 연체채권 증가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동일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연체율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가계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장기평균인 0.78%를 밑돌고 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시장금리 상승 등을 고려하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체채권 매각과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