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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29명 제재…19명 등록취소

방예준 기자 2026-10-29 12:03:03

금융위, 설계사 28명·손해사정사 1명 처분…10명은 업무정지

고의 교통사고 조작 16명으로 최다…허위입원·진료기록 조작 등 적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 29명에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19명은 등록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10명은 최대 18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관련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8월 26일 청문을 거쳐 이달 16일 확정됐다. 처분 내용은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고의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인 등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다.

대표적으로 다수의 인원과 공모해 고의 사고를 발생시키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허위 접수하는 방식으로 손해보험사 8곳에서 총 4억894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종사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허위입원으로 적발된 종사자는 5명이었다.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질병·상해 정도를 과장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사 등 6곳에서 총 989만원을 편취한 사례에는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진료기록 조작에 연루된 종사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진료기록을 직접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표 사례에서는 단순 포경수술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보험회사 5곳에서 총 20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종사자에게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허위·과다진단에 연루된 종사자는 2명이었다. 실제 부상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피해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보험 가입 당시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과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보험 가입 사례도 각각 1명씩 확인됐다.

고지의무 위반 사례에서는 가족의 과거 입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 전 배우자 모르게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사망 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총 4억6746만원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도 적발됐다. 두 사례 모두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지난 2014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관련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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