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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래에셋생명 해킹에 고객정보 유출…보험권 첫 침해사고 신고

방예준 기자 2026-10-26 16:59:14

25일 시스템 이상 징후 발견·26일 새벽 유출 확인…피해 규모 조사 중

청약시스템·홈페이지 일부 침해…공격 IP 차단·2차 피해 예방 조치

서울 영등포구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미래에셋생명 제공]
[경제일보] 미래에셋생명에서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보험회사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돼 신고된 첫 사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날 홈페이지에 '침해사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 안내 및 사과문'을 게시하고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미래에셋생명은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침해사고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확한 정보 유출 대상과 항목,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직후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화했다. 현재 사고 경위와 유출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보험권에서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와 이메일에 포함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연락에도 응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를 접수하고 있다. 고객은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모두는 금번 개인(신용)정보 유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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