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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독] 현대캐피탈 영국법인, 중도해지 고객 청구액 감액 결정

송정훈 기자 2026-10-26 14:23:12

英 금융옴부즈맨 "계약 만료 때보다 492.75파운드 더 받아"

현대캐피탈도 감액 의견 동의…고객의 '이중 청구' 주장은 불인정

[사진=AI 생성 이미지]

[경제일보] 현대캐피탈 영국법인이 자동차 임대계약을 중도해지한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을 줄이라는 금융분쟁 조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금융옴부즈맨서비스(FOS)는 차량 매각대금과 중도해지 관련 비용을 합산하면 회사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보다 더 받게 된다며 492.75파운드를 감액하도록 했다.
 
26일 경제일보가 확인한 FOS 공개 결정문과 결정 목록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지난 9월 4일 현대캐피탈 영국법인이 ‘현대 파이낸스 콘트랙트 하이어’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차량 임대계약 관련 민원을 인용했다. 결정번호는 ‘DRN-6468107’이다.

고객은 계약을 조기 종료하면서 청구받은 중도해지 비용과 약정거리 초과요금, 합계 2279.55파운드를 다퉜다.
 
판단의 핵심은 조기 종료에 따른 회사의 회수액이었다. 옴부즈맨은 계약이 만기까지 이어졌다면 남은 임대료와 차량 가치를 합쳐 1만7886.80파운드를 받았을 것으로 봤다. 반면 실제 차량 매각대금과 중도해지 관련 청구액의 합계는 1만8379.55파운드로, 492.75파운드 많았다.
 
옴부즈맨은 이러한 사정에서 고객에게 요구한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객이 주장한 임대료 이중 청구는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는 앞서 조사관이 제시한 492.75파운드 감액 의견에 동의했으나, 고객이 더 큰 감액을 요구하면서 최종 결정으로 이어졌다.
 
FOS는 잔액 감액과 수정 명세서 제공을 지시했다. 조정된 잔액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초과액을 돌려주고 해당 환급액에 연 8% 단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영국법인의 개별 계약에 관한 금융분쟁 조정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감독당국의 과징금 처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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