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계리가정 현장점검 결과와 향후 감독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계리담당 부서장, 주요 회계법인의 보험부채 회계감사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을 대상으로 계리가정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손해율 가정을 산출하면서 세부 담보별 위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도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경험통계의 충분성과 유의성이 확보된 경우 세부 담보별로 산출단위를 구분하도록 권고했다.
갱신형 보험상품의 손해율 가정에서도 미흡사례가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는 손실계약의 목표손해율 수렴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설정했지만 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하면 실제 목표손해율에 도달하기까지 13년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
신규 담보의 경험통계가 3년 이상 축적됐는데도 경직적인 내부 기준으로 실제 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갱신시점과 보험료 조정률, 경험통계 등을 고려해 손해율 가정 산출기준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사업비 가정에서는 계약체결비를 단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이유로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일괄 제외한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보험사는 복리후생비와 수수료 등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계정과목별 정량분석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 공통비 배분기준의 변동성이 크거나 계약체결비 분류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을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업비의 성격과 실제 비용 발생 요인을 반영해 산출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계리가정 관리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계리가정보고서가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계리가정보고서는 △계리가정 산출체계와 기준 △산출 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설명하는 자료다. 금감원은 보고서의 허위 작성이나 제출기한 미준수 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보험회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상시감시지표도 마련한다. 지표는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예실차 관리의 적정성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최선추정부채(BEL)와 CSM 변동, 예상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 간 차이 등을 평가하는 지표의 초안을 마련했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보험사가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례를 토대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보험부채 평가에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하거나 오류가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집중감리와 검사 등을 거쳐 필요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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