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IT

굴착정보 공유서 빠진 현장 연락처…통신망 보호 '사각지대'

선재관 기자 2026-10-19 11:24:36

센터 수집 21개 항목 중 통신사 제공은 9개…성명·휴대전화번호 제외

한준호, 정보 요청권·제공 협조 의무 구체화 요구…부처 간 조정 필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굴착공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도 통신사에는 제공하지 않는 정보 공유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가스배관 보호를 위해 모은 공사 정보를 통신선로 보호에도 활용하되, 현장에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제공 항목과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수집하는 정보 21개 항목 중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9개다.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는 센터가 수집하지만 통신사 제공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EOCS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하는 굴착공사 신고·안전관리 체계다.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근거해 굴착계획과 배관 매설 정보를 연결하며, 가스배관 파손사고 예방을 위해 2008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수집 정보 가운데 일부를 전달받는다.

이 제도는 공사계획을 접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센터가 가스사업자에게 계획을 알리면 굴착공사자와 가스사업자가 현장 확인과 배관 위치 표시 등 안전조치를 진행한다. 공사 정보와 시설 관리자를 연결해 실제 굴착 전에 사고를 막는 구조다. 이번 문제 제기는 이 연결을 통신선로 보호에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현장 연락처는 사전 예방과 사고 대응 모두에 필요한 정보다. 통신사가 공사업체와 직접 협의하면 실제 작업 구간과 일정을 확인하고 선로 보호조치를 조율할 수 있다. 단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작업 위치와 현장 접근 경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광케이블이 손상되면 끊어진 지점을 찾은 뒤 내부 광섬유를 다시 연결하는 물리적 복구가 필요하다. 현장 확인이 늦어지면 복구 착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원실은 연락처 미제공이 통신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입법 논의도 진행돼 왔다. 김현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제17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센터에 굴착공사자의 회사명과 담당자 인적사항, 공사 종류·위치·길이·예정일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관련 제정안에 담당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를 명시하고, 센터의 정보 제공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괄적인 ‘인적사항’을 현장에서 필요한 연락정보로 구체화하고, 요청한 정보가 실제 전달되도록 절차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함께 요구했다. 과기정통부와 가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관련 법률과 제공 항목을 함께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망 사고 예방을 양립시키자는 것이다.

한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