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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 신고항목 확대…경미한 위반 과태료는 완화

우용하 기자 2026-10-20 17:26:35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 신고 의무

100가구 이상 단지 임대료 증액 기준 시·도 조례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힌다. 임대 조건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대신 단순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신고할 때 기존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 임차인 현황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대 조건 공개 방식도 바뀐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정부 공보를 통해서만 공고하던 임대 조건을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에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기준은 지방정부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시·도의 역할을 넓혀 지역 여건에 맞는 임대료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추가된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계약 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반면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낮춘다.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이던 과태료는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으로 조정한다. 3차 위반 과태료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에서 경미한 위반에 비해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관리·감독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부담은 줄인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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