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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정비 본격화…2032년 2150가구 입주

우용하 기자 2026-10-20 13:35:15

공공임대 1000가구·분양 1150가구 공급

임시 거주시설 마련…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총 21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역과 인접한 4만7573.9㎡ 규모 부지다. 주변에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거주민에게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쪽방 거주민이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도 마련한다. 이주 단계부터 공공임대 입주까지 지원을 이어가면서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이 밀려나지 않도록 재정착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민간 참여와 토지 소유자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 사업관리와 민간의 시공 역량을 결합해 사업 추진 속도와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현물보상 분양권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한 차례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담금 부담이 큰 주민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11월부터 토지 등 소유주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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