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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적은 AI센터에 주차장 규제?…정부, AIDC 건립 문턱 낮춘다

선재관 기자 2026-10-23 16:42:18

무인 전산실·냉각설비 빼고 설치 규모 산정…인허가 일괄처리 추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산화·실증 2000억원…특구엔 지역 상생계획 의무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설 규제를 손본다. 건물은 크지만 상주 인원이 적은 특성을 반영해 주차장·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여러 기관에 걸친 인허가 절차를 묶어 처리한다. 국산 장비와 솔루션에는 실제 데이터센터에서 성능을 검증할 기회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구축 사업자의 인허가 부담, 국내 기술기업의 실증 부족, 입지 지역과의 갈등을 함께 다루는 지원책이다.

우선 AIDC 특별법 하위법령을 통해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를 구체화한다. 사업자가 건축허가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각각 신청하면서 겪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사전검토와 보완 요구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처리 과정의 애로를 해결할 전담창구도 마련한다.

시설 규제는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데이터센터는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만 해당 공간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 정부는 주차장과 충전시설 설치 규모를 산정할 때 이 같은 무인 설비 면적을 제외할 계획이다. 건물 규모에 비례해 부대시설을 확보해야 했던 부담을 낮추는 조치다.

이번 발표가 곧바로 인허가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제정된 AIDC 특별법의 시행일은 내년 3월 10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해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력 관련 특례도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앞서 설명한 특별법에는 비수도권의 일정 규모 이하 신·증축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가 포함돼 있다. 평가 절차의 특례와 실제 전력 공급에 필요한 설비·용량 확보는 별개다.

국산 기술 지원에는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와 운영 솔루션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시험시설과 상용 AIDC를 포함하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의 초점은 개발한 기술을 실제 운영 실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AIDC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24시간 가동하는 데이터센터에 국산 제품을 공급하려면 안정성 검증과 대규모 실증시설, 상용 운영 이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시험 환경과 실제 가동 환경을 함께 제공해 이러한 진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지정할 AIDC 특구의 필수 요건에 지역 상생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사업자·주민 간 의견수렴과 소통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특구 사업자에게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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