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과천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 아파트 재공급 청약에서 평균 1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가격이 10억원가량 낮게 책정되면서 제한적인 청약 자격에도 수천 명이 몰렸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계약취소주택 2가구에 대한 청약 결과 총 326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59㎡ 2가구를 모집하는 데 평균 16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총 74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 동으로 조성된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5일 발표되고 이후 9일 서류 접수를 거쳐 12일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는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청약은 기존 당첨자의 불법행위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적인 무순위 청약과 달리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으며 당첨자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번 줍줍 청약의 열기는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근 '래미안 슈르' 전용 59㎡는 지난 9월 18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이번 재공급 물량의 분양가격은 8억원대로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약 10억원의 차이를 보인다.
실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 비용을 포함해 8억8402만~8억9862만원이다. 202동은 분양가 8억5715만원에 옵션 비용이 더해져 8억9862만원, 206동은 분양가 8억4035만원에 옵션 비용을 합쳐 8억8402만원이다. 기존 계약자의 선택품목을 의무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이다.
다만 주변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곧바로 실현 가능한 수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당첨자에게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향후 실제 매각가격에 따라서도 차익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금융 포커스] 4대 금융 누적 순익 17조원 돌파…주주환원 확대·사업 재편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2/20261102111231607591_388_136.png)
![[현장] 목동9단지 현장설명회에 4개사 참석…삼성물산, 목동서 추가 수주 노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2/20261102144516135770_388_1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