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과 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이 지역 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해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인구 집중과 지방금융 공백에 대응하고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은 3년간 총 3000억원을 특별출연해 보증재원을 마련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출연금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기업 심사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업을 추천한다. 지자체가 추천한 기업은 보증 심사에서 우선 검토되며,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한 이차보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 공모와 평가를 통해 차등 배정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우수 3개 지역 각 4500억원 △우수 5개 지역 각 3500억원 △보통 5개 지역 각 2800억원을 배정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안에 지역 기업에 보증부 대출이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외담대 제도도 개편한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납품 이후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유사한 형태의 상생채권 만기를 현행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행된 외상매출채권 527조3000억원 가운데 만기가 61~90일인 채권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만기 단축을 통해 약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기업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63억원으로 추산했다.
내년 1월부터는 판매기업에 적용되던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기존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 역시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상환청구권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지난해 외담대 취급액 56조3000억원 가운데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대출은 26조9000억원으로 47.8%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6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담대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환급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구매기업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선취이자를 납부한 판매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환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선취이자 환급 대상을 판매기업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83억원의 환급 이자가 판매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2차 이하 협력업체가 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취급 대상과 이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은행권의 특별출연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의 금융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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