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습 시간을 늘리려는 수험생들이 커피와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 함유 식품을 찾으면서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신 음료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심장 두근거림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이 함유된 일부 의약품까지 함께 복용할 경우 섭취량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이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하루 125㎎, 60㎏이면 150㎎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권고된다.
문제는 카페인이 특정 음료에만 들어 있는 성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대표 식품별 함량을 보면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 355㎖ 한 잔에는 약 150㎎, 250㎖ 에너지음료 한 캔에는 약 80㎎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250㎖ 커피음료에는 약 103㎎, 20g 에너지젤리 한 개에는 약 100㎎이 함유돼 있다. 제품별 함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
체중 50㎏인 수험생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식약처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어설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음료나 카페인이 함유된 다른 식품까지 섭취하면 총량은 더 늘어난다. 카페인 함량을 개별 제품 단위로만 확인해서는 과다 섭취를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일시적으로 졸음을 줄이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섭취량이 많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경우 심장 두근거림과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늦은 시간 카페인을 섭취하면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져 다음 날 피로가 이어질 수 있다. 졸음을 피하려고 카페인을 섭취한 뒤 수면 부족으로 다시 피로를 느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의약품 복용 때도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의약품에는 카페인이 포함될 수 있어 두통이나 감기 증상 등을 이유로 약을 복용하면서 커피와 에너지음료까지 섭취하면 전체 카페인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약품마다 성분과 함량이 다른 만큼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고 약사에게 복용 중인 음료와 의약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졸음을 쫓기 위해 의약품을 임의로 복용하거나 권장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카페인 함량과 몸 상태를 살펴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함량을 확인하고 커피와 에너지음료뿐 아니라 차와 초콜릿, 콜라 등에서 섭취하는 양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카페인 섭취 후 두근거림이나 불안감, 수면 장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편의점과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이용시설 약 7만8000곳에서 카페인 섭취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학교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만큼 수면과 휴식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카페인으로 피로를 일시적으로 억누르기보다 섭취량과 시간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확보해야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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