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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줌인] Sh수협은행장 인선 장기화…세 차례 행추위 무산에 노조 갈등도 떠올라

방예준 기자 2026-11-05 15:48:52

11일 4차 행추위…5명 중 4명 동의 필요, 재공모 가능성도

신학기 경영성과·이형주 업무 제한 쟁점…17일 임기 만료

서울 송파구 Sh수협은행 본사 [사진=Sh수협은행]

[경제일보] Sh수협은행의 차기 은행장 선임이 세 차례 열린 행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신학기 현 행장의 임기 만료가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수협중앙회 노조까지 두 후보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고 중앙회장의 인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지난달 26일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차기 행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오는 1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후보 선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재공모 가능성이 거론된다.

행추위는 지난 9월 21일 지원자 면접을 진행한 뒤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지난달 6일과 26일 추가 회의를 진행했지만 후보 선정에 실패했다.

수협은행 행추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행추위 위원 구성이 꼽힌다. 행추위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추천위원 각 1명과 수협중앙회 추천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려면 전체 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추천위원과 수협중앙회 추천위원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지지만으로는 최종 후보를 확정할 수 없는 구조다.

현재 수협은행 행장 후보는 신학기 현 행장, 이형주 금융보안원 원장으로 좁혀진 상태다. 신 행장은 지난 2024년 취임해 연임 도전에 나선다. 이 원장은 현직 금융관료 신분으로 공모에 지원했다.

신 행장 재임 중 수협은행은 자산운용사를 인수하고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는 등 비은행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세전 순이익은 2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고, 총자산은 6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1% 늘었다.

이 원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 논란에 직면했다. FIU는 지난 3월 수협은행에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으며 이 원장이 해당 처분을 직접 의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과태료 관련 업무가 취급 제한 대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검사·제재 등 일정 업무를 퇴직 후 다시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이 은행장에 취임하더라도 직접 의결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업무는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수협은행이 추진 중인 상상인증권 인수 관련 인허가 업무에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한 예외는 가능하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기관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인허가·승인·감독 등 일정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성이 있고 업무 처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해당 업무를 수행 가능하다.

수협중앙회 내부에서는 은행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협중앙회지부는 지난 4일 두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인선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노 회장의 정부 출신 인사 반대 발언과 전국 수협 조합장 89명이 제출한 연판장의 추진 경위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중앙회가 행추위에 관여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답했음에도 노 회장이 재공모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불개입 원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뿐 아니라 중앙회장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신 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리더십 공백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7년에도 정부와 수협중앙회 추천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세 차례 공모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이원태 행장이 4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정만화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같은 해 10월 이동빈 행장이 선임될 때까지 약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수협은행은 이번 인선이 지연되더라도 현 행장이 후임 선임까지 업무를 이어가기 때문에 직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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