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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 ELS 불완전판매 13개사에 3746억원 제재 확정

방예준 기자 2026-11-05 08:40:04

은행 7곳 과징금 3619억원·과태료 17억원…국민은행 1723억원 최대

증권사 6곳에도 109억원 부과…내년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총 3746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융위의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소법을 위반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은행 7곳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대상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이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과태료는 부과금은 △국민은행 13억원 △농협은행 4억2000만원 △수협은행 4200만원 △SC제일은행 1600만원이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 검사 결과 7개 은행은 홍콩 H지수 ELS가 편입된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한 운용자산설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구조가 결정된다는 내용만 설명하는 등 가격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적합성을 판단하고 투자 권유와 판매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위가 금소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권사 6곳에도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은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은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은 40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는 삼성증권이 1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각각 3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권사에서는 투자자 적합성 원칙 위반과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소법 위반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하고 관련 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금융위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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