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 두 달을 앞두고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법을 만든 뒤 세 차례 시행을 미뤘지만, 여당이 과세 기반 정비를 이유로 네 번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복된 연기가 조세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맞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적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유예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시행일을 바꾸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소득에 적용된다. 거래대금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부과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하는 방식이다.
유예론의 핵심 근거는 국내외 거래의 과세 형평성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자료는 확보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세 부담이 불균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 시차가 맞물렸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보고한 거래정보를 납세자의 거주지 과세당국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OECD가 지난 9월 갱신한 이행 약속 명단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영국 등은 2027년까지, 미국은 2029년까지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외 거래정보 교환 전체가 2029년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도입 시기가 달라 주요 시장의 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국내 제도 정비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해외 거래정보 활용,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등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거래 환경과 사업자 규율이 바뀌는 만큼 과세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2022년으로 잡았던 과세 시점은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밀렸다. 2년 추가 유예가 현실화하면 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약 8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추가 유예에 준비 과제와 완료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2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를 고치기 위한 유예여야 하며 그 약속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대표는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믿고 켠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가 PC 해킹 통로로 이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4/20261104083541739004_388_136.jpg)




![[반도체 패권 경쟁] 삼성은 사업 다각화·SK는 메모리 집중…수익성 격차 뚜렷](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3/20261103170016429300_388_136.png)
![[현장] 물류 상자 앞 로봇부터 우주 실험까지…AI 전시장에서 만난 산업의 미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3/20261103171225619573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