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상장회사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기준은 내년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제도다. 지난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된 이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회사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공시 대상은 826개사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상법의 집중투표제 관련 규정을 공시 기준에 반영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부 상장회사가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와 함께 이사 수나 임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중복상장과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주주보호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상장회사가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 주주보호 조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과 소통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가 있었거나 계획된 경우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조기 공개도 유도한다. 현재 상당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약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사업보고서의 주주총회 2주 전 제출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당과 자기주식 관련 공시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주주들이 배당정책에 대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을 주주총회 6주 전에 공시했는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 상법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가능하지만 통상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약 1주일 전에 공개돼 주주들이 배당정보를 확인하고 제안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뿐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취득·소각·보유 현황을 기재하도록 했다. 주주들이 기업별 주주환원 정책과 개선 경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공시 대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내년 제출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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