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정치

국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도 1.3배로…소형주택 조건 없애야

권석림 기자 2026-09-03 14:02:3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정부·여당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건물 바닥 면적의 합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들이 만든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고치면 된다"며 "공공 정비 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 제한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이를 36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용적률 완화 지역에서 제외하고, 완화된 용적률만큼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건설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여당이 60㎡ 이하 소형 주택만 건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단 데 대해 "이럴 거면 차라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라"며 "지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용적률 완화 수준과 주택 규모 제한 조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도정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