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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美·中, 바이오 기술 빗장 건다…K바이오 투자·기술수출 변수

안서희 기자 2026-10-24 07:00:00

국내 기업 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 영향 주시

미국은 대중국 투자 제한·중국은 기술 수출 통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일보]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기술을 둘러싼 투자·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 바이오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도 바이오의약 기술의 해외 이전과 대외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의 규제가 현실화하면 중국과 협력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와 기술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마련 중인 대중국 투자 규제가 당초 예상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재무부 당국자들이 규제안 조율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면서 업계와의 소통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제정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을 통해 특정 첨단기술 분야의 대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이 우선 규제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재무부 장관이 규제 대상 기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시행규칙 제정 시한은 2027년 3월 13일이다.

법률 자문업계에서는 행정 절차와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미국 재무부가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최종 규칙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규칙 확정 전에는 30~60일간 공식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무부가 구체적인 발표 일정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바이오기술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상·하원에서는 올해 6월과 8월 각각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이 발의됐다. 법안은 중국과 관련된 외국인과의 의약품 라이선스 계약, 합작투자, 지분 투자 등을 재무부의 심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분야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로 다뤄질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국 관련 사업에도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중국 역시 바이오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포·유전자치료제와 siRNA, 병원성 미생물 관련 기술 등 바이오 분야 5개 기술이 포함됐다.

중국은 대외투자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새로 마련한 대외투자 규정을 바탕으로 7월 1일부터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투자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도 기술 유출과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한 통제 수단을 넓히는 모습이다.

양국의 규제 강화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변수다. 중국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은 투자 심사와 기술 수출 제한에 따른 계약 지연이나 사업 구조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실제 영향은 미국의 최종 규칙과 중국의 수출 제한 목록이 확정된 뒤 구체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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