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여전사는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지만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가 없어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 대해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산한 규모가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결제위험 관리도 강화된다. 온라인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확대되면서 PG사의 미정산이나 불법거래 등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지난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항목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해당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반면 여전사의 렌탈업 취급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여전사의 전체 렌탈자산 평균잔액은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개별 물건별로도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의 합계 범위로 확대한다. 다만 한도 산정에 반영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물건별 렌탈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여전사가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형 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여전업권은 중소형 렌터카사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 렌탈 수요 발생 시 중소형 렌터카사 연계 등을 통해 자금조달과 영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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