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이미 별도의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만큼 이번 사건의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19일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이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인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씨가 종교 내부의 위계질서와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범행에 이용하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정씨를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았고 이 과정에서 비판적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심리 상태에 놓였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런 종교적 영향력과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종합해 유죄로 보았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당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항소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형량의 적정성 등을 놓고 1심 판단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
정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33년까지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두 사건에서 정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50년에 이르게 된다.
지난 19일에는 정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이른바 ‘2인자’로 불린 김지선(48)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른 간부 3명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내려졌으며 간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간부들이 피해자와 정씨 사이의 접촉 과정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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