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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고리 원자로 3·4호기, 다시 돌릴 길 열렸다

선재관 기자 2026-10-27 16:57:45

3호기 2034년 9월·4호기 2035년 8월까지 운전 가능

허가일부터 10년 연장 아냐…설비 보완·검사 거쳐 재가동

고리원전 4호기[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설계수명 만료로 멈춰 있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전력 생산을 재개할 길이 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두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가하면서다. 실제 발전 재개까지는 설비 보완과 검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안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운전 가능 기간은 3호기 2034년 9월, 4호기 2035년 8월까지 연장된다.

계속운전은 당초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추가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연장 기간은 허가일이 아닌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10년이다. 정지 상태로 심사를 받은 기간도 포함되므로 실제 추가 발전 기간은 이보다 짧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수원은 두 원전의 운전을 연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26일 계속운전용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원안위 심의에 올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5일 첫 계속운전 심의에 이은 두 번째 논의에서 나왔다. 당시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고리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관련 운영변경허가안은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발생 때 피해 확대를 막고 원전을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대응 전략과 설비, 이행체계 등을 담는다.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도 절차다.

관심은 실제 재가동 시점으로 옮겨간다. 계속운전 허가는 추가 운전을 위한 규제상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다. 현장 설비가 허가 내용에 맞게 보완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마쳐야 전력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설비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발전 재개 시기와 안정적인 운전 여부에 따라 공급 기여도도 달라진다. 허가만으로 당장 발전량이 늘거나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장기 운전에 따른 설비 관리와 주민 신뢰 확보도 남은 과제다. 주요기기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 평가와 보완 조치의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계속운전 허가 이후에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실제 운전 기간 내내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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