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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만 먼저 세금?…코인 과세, 준비 갖춘 뒤 시행에 무게

선재관 기자 2026-10-27 16:10:41

28일 당정협의서 추가 유예 논의…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차가 핵심

손실 이월공제·신종 거래 기준 보완 필요…유예 기간 제도 정비에 써야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추가 유예 논의에 나선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파악하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면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행일을 맞추기보다 거래정보 확보와 세부 기준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28일 당정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시기 유예를 포함한 의견을 종합해 정부와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한다. 추가 유예에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예론의 핵심은 과세 원칙보다 집행 여건이다. 국내 거래소는 과세당국에 거래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는 이용자와 거래 손익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 거래도 과세 대상이지만 실제 소득 포착에 차이가 생기면 자료가 확보되는 국내 이용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국제 정보교환에도 시차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9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은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첫 교환을 2027년까지 시작하기로 했지만 미국은 2029년까지로 약속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029년 시행안도 이러한 정보 확보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투자자의 실제 손익을 세금에 반영하는 장치 역시 보완 과제다. 현행 제도에는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가 없다. 과세 시행 후 첫해 1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벌면 누적 손익은 0원이지만, 이듬해에는 기본공제를 뺀 750만원에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정비와 손실 이월공제 검토를 제안했다.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충분한 준비기간을 요청했다. 스테이킹 보상과 디파이 거래 등 다양한 소득의 분류·평가 기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체계를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사업자의 의무가 정리돼야 거래자료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제출하고 투자자가 이를 어떻게 확인할지 명확해질 수 있다.

이번 유예 논의는 시행일 조정과 제도 보완을 함께 다룰 기회다. 해외자료 확보 범위, 손실공제 방식, 거래소 시스템 검증 일정을 정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교환이 시작되더라도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닌 만큼 사각지대 보완도 병행해야 한다. 같은 소득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과세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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