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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청와대도 유예 쪽에 무게

우용하 기자 2026-10-25 17:35:48

청와대, 시행 시점 조정 포함 다양한 방안 검토

범여권 의원 14명, 2029년 유예 법안 발의

국민의힘도 제도 미비 이유로 추가 연기 찬성

비트코인 모형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데다 여야에서도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를 이유로 시행 시점 조정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유예 기간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 20%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그러나 제도 시행은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장과 과세체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계속 늦어진 것이다. 현행법상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번 추가 유예 논의에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자료 확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최근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제도 시행보다 과세 기반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정치권 논의도 유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유예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까지 유예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당정 협의에서는 시행 시점과 과세 기반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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