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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돼도 보험금은 직접 청구…3년 내 신청 가능

방예준 기자 2026-11-01 13:48:19

금감원, 시민안전보험 보장·청구 기준 안내…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적용

광역·기초 지자체별 보장 달라…지급요건 충족 시 중복 수령도 가능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경제일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한다.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장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광역·기초 지자체의 보험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자체가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등록외국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의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보장 대상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유독성 물질 사고 등을 추가로 보장하기도 한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 발생지가 아닌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주민등록지의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사고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 등 일부 보장은 해당 지자체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한될 수 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경우 두 보험의 보장내용도 다를 수 있다. 특히 사망·후유장해 등 일부 정액형 담보는 각 보험계약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서 화재사고 사망보험금 2500만원, 기초지자체에서 1000만원을 보장하는 경우 양쪽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총 3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지자체에 따라 보장 기준이 다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하는 부상등급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개물림 사고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응급실 진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 치료까지 보장한다. 개와 부딪혀 다친 사고를 보장하는 계약도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자동 가입과 별개로 진행된다.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사고 당시 해당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과거에 발생한 사고도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보험의 계약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고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담보는 연간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면 보험기간 중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재난보험24의 '시민안전보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자체별·연도별 가입정보와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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