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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계약 끝나도 1000만원대 위약금?…캐치테이블 둘러싼 공정거래 논란

안서희 기자 2026-11-01 14:17:51

계약 만료 앞둔 음식점에 별도 약정 근거로 위약금 요구 주장

다른 예약 플랫폼으로 옮기려다 재계약…경쟁 서비스 이용 제한 의혹

케치테이블 이미지.[사진=케치테이블]

[경제일보] 외식업 예약·줄서기 플랫폼 캐치테이블이 음식점의 경쟁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프로모션 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음식점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려 하자 1000만원대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캐치테이블 운영사 와드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공정위 경인사무소에 접수됐다. 신고 업체는 캐치테이블이 음식점과 맺은 계약 조건과 위약금 청구를 통해 경쟁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신고 내용에는 음식점 업주 A씨의 계약 사례가 포함됐다. 신고 업체는 A씨가 2023년 캐치테이블과 3년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프로모션 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 계약 종료를 앞둔 지난 7월 초 캐치테이블 고객센터에 계약 기간을 문의했고 당시 8월에 계약이 만료되며 계약 종료 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게 신고 업체 측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달 말 캐치테이블 담당자가 매장을 방문해 별도의 프로모션 약정을 근거로 1000만원대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신고 업체는 담당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나더라도 별도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다른 서비스로 옮기지 않고 캐치테이블과 재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업체 측은 이 같은 계약 조건과 위약금 요구가 음식점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사의 거래 기회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별도의 프로모션 약정을 근거로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러한 조건이 음식점의 경쟁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뿐 아니라 경쟁사와 거래할 때 불이익을 줘 사실상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신고 업체의 주장대로 음식점이 거액의 위약금 부담 때문에 다른 플랫폼 이용을 포기했다면 경쟁사의 거래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약금이나 경쟁 서비스 이용 제한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약금이 프로모션 지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이었는지,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사업자의 시장 지위와 해당 조건이 적용된 거래 상대방의 범위, 제한 기간, 경쟁 제한 효과 등도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업계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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