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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다가구주택 4층까지 건축 허용…30년 묵은 건축규제 완화

우용하 기자 2026-11-03 14:08:5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일 시행

면적 상한 660㎡서 1000㎡로…약 51.5% 확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30년 넘게 유지해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건축 가능한 면적을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높인다.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상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층수 기준도 완화된다. 관련 규제는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왔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대지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서는 허용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해 건축 가능한 주택 규모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적과 층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원룸·투룸 위주의 기존 주택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과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할 여지도 커진다.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주택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공동 이용 공간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조정된다. 지난 8월 공포된 개정 건축법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정북 방향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뒤로 물리는 사선 형태의 설계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건물 외관뿐 아니라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건물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축 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 내부 공간 활용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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