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에서 유포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9일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1심 공판에서 해당 발언이 사실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SK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사과방송을 하고 관련 내용을 정정했으며, 문제가 된 영상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벌금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의 홍보이사 출신이다. 여러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과 관련 기업을 소개하며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이 제기한 형량의 적정성 문제를 심리한 결과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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