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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 연말까지 연장

방예준 기자 2026-11-06 12:21:26

11월 6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피해 보고 없어…소비자경보 '주의' 유지

금융권 전담 상담·이상거래 탐지 강화…추가 정보유출 금융사도 예방조치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고객 자금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가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예방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6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같은 날부터 금융권과 공동으로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며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해 왔다.

금융권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이상거래 탐지체계(FDS)를 강화하는 등 피해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출 고객에게 사고 관련 안내와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해당 고객의 고액 이체가 발생하면 즉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등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인 'ASAP'을 통한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 신청을 접수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별대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기존 피해예방 조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한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대출과 계좌개설, 오픈뱅킹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활용도 안내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보상이나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나 대출 관련 안내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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