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신고 없이 가상자산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테더맥스(TetherMax)와 슈퍼트러스트(SuperTrust)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사이트·앱을 통한 이용자 접근을 제한해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두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차단 여부는 방미심위의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날 이지스벤처스와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업 영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지스벤처스는 해당 영업을 위한 별도 사이트나 앱이 없어 차단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3곳을 포함해 FIU가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기관 통보 명단은 총 47곳으로 늘었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 신고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FIU는 미신고 업체가 규율·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과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면 해킹이나 투자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도한 수수료와 개인정보 요구도 주의 대상으로 꼽았다. 지난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가 실시한 집중조사에서 적발 업체들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다. 이는 이번에 수사 의뢰된 3곳의 수수료를 산정한 결과와는 구분된다.
단속 범위는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다. FIU는 추천인 링크를 통한 가입·알선이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돕는 행위로 평가되면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앱과 웹사이트를 함께 관리하는 최근 대응 기조의 연장선이다. 방미심위는 앞서 이달 6~7일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차단 등을 결정했다.
사이트 차단 이후 다른 주소로 영업을 이어가는지 확인하는 후속 관리도 필요하다. FIU는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요청하고 신고 사업자·수사기관 통보 업체 명단의 공개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자는 광고나 추천인의 설명에 앞서 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적발 명단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업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 중이라면 보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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